2011년 1월 19일 수요일

[인터넷뉴스]보일러 7년 지나면 동파시 세입자 부담 없어

][서울시, 보일러 동파 분쟁조정안 마련...7년 미만일 경우 연수별 감가상각률 적용]


혹한으로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보일러가 산 지 7년이 지나면 세입자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7년 미만일 경우엔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세입자의 부담액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일러 동파와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동파 사고에 따른 분쟁은 보일러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세입자에게 관리 부주의란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주된 원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우위원회 고시)과 그동안의 분쟁 사례를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부담 비율 기준을 정한 기준안을 만들어 주택임대차 상담실 상담에 활용키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세입자의 경우 보일러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보일러 동파사고는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비울 때 난방비와 전기료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보일러 전원을 끄는 경우 겨울철 동파사고로 이어져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항상 작동시켜 놓아야 하며, 이때 단순히 외출기능으로 해 두기 보다는 일정온도(최저 10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온수쪽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정해두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보일러 내용연수 7년을 기준으로 정해 놓았다. 즉 사용기간이 7년을 지난 보일러의 경우 세입자 부담은 없으며, 7년 미만일 경우 사용연수별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세입자 부담액이 결정된다.



예컨데 70만원에 구입한 보일러를 4년 6개월 사용한 뒤 세입자의 부주의로 동파된 경우 57%의 감가상각률이 적용돼 33만1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33만1100원 이하 중고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그 중고제품 가격만 배상하면 되고, 수리비가 그 이하일 경우에도 수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 동파와 관련, 집주인과 세입자간 보일러 수리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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